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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1 2015고단1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30. 22:30 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대해수산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탑 스크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범행 중의 치상사고 야기 전력,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주취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언행 및 보행 상태 모두 양호하였고 이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신혼으로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처가 선처를 바라며 자기의 차량인 판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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