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토지인도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경기 가평군 C 임야 10,0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는 D가 1958. 10.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였는데, 피고가 1991. 8.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9.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와 접해 있는 경기 가평군 E 전 5,580㎡(이하, ‘분할 전 인접토지’라고 한다
)는 원래 F이 1973. 5.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F 소유의 토지였다가, 1998. 3. 23. G, 2003. 11. 24. H, 2006. 8. 25. I, 2006. 9. 1. J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원고는 2008. 5. 6. 위 분할 전 인접 토지 중 2777/558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위 분할 전 인접 토지는 2008. 8. 28. 이 사건 토지와 접한 쪽인 경기 가평군 E 전 2,777㎡(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와 반대 쪽인 K 전 2,803㎡로 분할되면서, 원고가 2008. 10. 20. 공유물분할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