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분할 전 부동산인 경기 가평군 C 임야 2,33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인접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부지 및 도로부지로 분할하여 주택부지를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약 584㎡(위치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함)를 도로부지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인접 토지를 매수희망자들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를 대리한 D{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인접 토지에 관한 주택용지 분양사업을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시행하거나 원고와 함께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D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다}는 2004. 9. 1.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아버지 소외 F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도로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1,753㎡(전체 2,337㎡에서 도로부지 584㎡를 제외한 면적)를 대금 118,250,000원(다만, 매매계약서 상에는 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도로부지의 위치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주택부지와 도로부지가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일단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2004. 9. 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4. 9. 4. 도로부지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본인(피고) 명의의 경기도 가평군 C 2,377㎡ 2,337㎡의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584㎡는 A(원고)의 권리임을 확인하고, A이 도로로서 사용코자 할 시 필요서류를 제공키로 하며 본인 권리의 부동산인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