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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6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치권설정비용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4,000만 원을 편취한 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더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밀한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치권을 설정하여 비용을 회수하려고하니 4,000만 원을 한 달만 빌려달라.’와 같은 말로 고소인을 기망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고소인이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다가 유치권 설정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이라는 고액을 빌린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4,00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기인 한 달이 지나도록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월 800만 원의 급여를 계속 지급했던 점 등의 사정을 덧붙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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