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가해교사의 이 사건 학대행위는 가해교사가 학기 초에 피해 아동들의 성향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악의적인 의도 없이 식사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한 것일 뿐이고, 짧은 시간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이 사건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아동 학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이 사건 학대행위 외에 달리 아동 학대 행위가 문제된 적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거나 차등 지원되어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비단 원고에게만 아니라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 교직원과 재원 중인 아동 및 그 학부모들에게도 미친다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원고의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초래되는 등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도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보육 아동의 보호자가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