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574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에서 영 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등 업무를 하는 보육교사로, F 반을 담당하였고, 피해자 G( 여, 2세), 같은 H(3 세) 은 이 반의 원생들이었다.

1. 2016. 10. 5. 경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6. 10. 5. 12:20 경 위 어린이집 2 층 F 반에서 아이들 낮잠을 재우기 위하여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있던 중, 피해자 G이 울면서 자리를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2. 2016. 10. 31. 경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6. 10. 31. 12:12 경 위 어린이집 2 층 F 반에서 피해자 G에게 점심을 먹이던 중,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수저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3. 2016. 11. 4. 경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6. 11. 4. 11:54 경 위 어린이집 2 층 F 반에서 피해자 G에게 점심을 먹이던 중,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수저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4. 2016. 11. 15. 11:18 경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6. 11. 15. 11:18 경 위 어린이집 2 층 F 반에서 다른 아이들 노는 모습을 사진촬영하고 있던 중, 피해자 G이 울면서 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5. 2016. 11. 15. 11:56 경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6. 11. 15. 11:56 경 위 어린이집 2 층 F 반에서 피해자 H에게 점심을 먹이던 중,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수저로 피해 자의 앞 이마를 1회 세게 쳤다.

6. 2016. 11. 23. 경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6. 11 23. 11:51 경 위 어린이집 2 층 F 반에서 피해자 G이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자신의 앞으로 오게 한 다음에 양손으로 피해 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