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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2 2016고단831
위증등
주문

피고인

H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H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A는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1307동 103호에 있는 ‘E 어린이집’ 의 원장으로서, 2014. 11. 22. 경 위 어린이집 아동인 F의 뺨을 때리고, 아동인 G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2015. 10.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 1 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H은 위 어린이집의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V( 만 22개월), 피해자 O( 만 34개월) 는 그 곳 원생이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5. 11. 25. 14:00 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V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V의 이마를 약 3회 세게 누르고, 피해자 V가 울며 일어나려고 하자 거칠게 바닥에 눕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V의 머리를 약 4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O이 잠을 자지 않고 뒤척인다는 이유로 피해자 O의 발을 세게 잡아당기고 이불을 피해자 O의 얼굴에 덮어 씌워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6. 1. 13.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2362호 A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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