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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9 2017고단378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의 E 반( 만 2세) 담임교사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1. 12:09 경 위 D 어린이집 E 반 교실에서 사물함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 F를 손으로 잡고 돌려 앉힌 후 발로 엉덩이를 민 후 피해자가 약 8분 정도 서서 울도록 방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의 다.,

4, 1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 F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아동 학대 신고의무 자인 피고인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 학대 범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3. 15:16 경 위 D 어린이집 E 반 교실에서 빵을 먹고 있는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 G의 옆으로 가 피해자의 입에 빵을 억지로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혼내면서 다리를 세게 잡아당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2, 3, 5, 8번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아동 학대 신고의무 자인 피고인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 학대 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CD( 범죄 일람표 1~13 공소사실 CCTV), CD( 범죄 일람표 14~18 공소사실 CCTV), USB( 동 영상) [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는 보육교사가 통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들 로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 아동의 나이,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각 행위는 보육 및 지도에 수반될 수 있는 통상적인 훈육의 정도 또는 유형력 행사의 한계를 넘어 섰다고 봄이 상당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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