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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10. 선고 2016고합113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부착명령
사건

2016고합11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2016전고3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인훈(기소), 서재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C

판결선고

2017. 2.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위 기간 동안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8. 28. 03: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000 고시원 현관문을 열고 2층 복도를 통해 피해자 E(여, 46세)이 거주하는 방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흔들며 신음소리를 내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6. 09: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0000 게스트하우스 현관문을 열고 2층 복도를 통해 피해자 G(여, 22세)이 거주하는 방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고인의 정액이 튀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각각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6. 9. 30, 04: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다세대 빌라 앞을 지나가다가 위 빌라 2층 000호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벽에 튀어 나온 부분을 발로 밟고 올라가 창살을 들어올린 다음 그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I(여, 15세) 옆으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향해 의자를 휘두르는 등 저항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가량 때리고, 문 밖으로 도망을 가던 중 피고인을 잡기 위해 뒤따라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출혈과 좌측 측두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제3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각 감정의뢰,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현장 채취 감정물 회신결과), 수사보고(피해자의 침구 및 피의자의 담배꽁초 감정의뢰 회신)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 청취)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불과 1개월여 사이에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② 위 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를 반복한 점, ③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각 범행 당시에는 범행이 발각되자 곧바로 도주하였으나 판시 제2항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이 점차 폭력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점, ④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2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모두 '중간 수준인 점1)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폭행행위 당시 도주의 고의만 가지고 있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강제추행행위는 시간적 행위적으로 단절되어 있었던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고인의 강제추행행

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널리 강제추행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잠을 자던 피해자 옆에서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를 내려다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발견하자 곧바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였고(수사기록 92, 133, 135, 138쪽),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이 현관 쪽으로 도주하였다가 피고인을 쫓아 현관 쪽으로 가는 피해자를 방으로 밀어넣고 다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점(수사기록 92, 133, 139, 140, 141쪽), ② 위 각 강제추행행위와 폭행 행위는 시간적 ·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이루어졌고 각 강제추행행위와 폭행행위가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해는 위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강제추행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3), 제9조 제1항 제1호4),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5년 - 8년)

나. 각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징역 5년 ~ 1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이 심야 또는 아침에 여성이 거주하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의 방실에 침입하여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는 피고인이 심야에 나이 어린 여학생이 혼자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방실에 침입하여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동기와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위 피해자 또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불과 1개월여 사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범행수법이 점점 대담해지는 경향이 있다. 피고인은 2011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등)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주거침입과 성폭력범죄가 결합된 것으로서 그 위험성과 비난의 정도가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김아름

판사정성종

주석

1) KSORAS는 13점 이상부터, PCL-R은 25점 이상부터 재범위험성이 각 '높음'으로 분류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별지 기재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 법이 정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19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인 피해자의 나이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은 부착명령의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813, 2011전도99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른 부착기간은 10년 이상 30년 이하이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므로 위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하한이 2배로 가중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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