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고 피해자의 집에 방 문하였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한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