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같은 자리에서 2회 간음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