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종 사촌 여동생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다른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한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