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 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을 “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으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을 “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으로, 적용 법조 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조 ”를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조” 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1 항, 형법 제 297조 ”를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에서 인정한 범죄사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29. 베트남 출신의 C과 결혼한 사람으로서, C의 딸인 피해자 D( 가명, 여, 13세) 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베트남에서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평소 피고인이 C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종종 보면서 그 영향으로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같은 집에서 C이나 피고인의 친아들 및 딸이 잠을 자고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