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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1 2018고단64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경부터 2017. 11. 경까지 진주시 C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D은 위 아파트 자치 회장, E은 위 아파트 자치회의 총무, 승리주택 주식회사는 위 아파트의 관리 회사이고, F은 위 아파트의 전 자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위 H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어 노트북 컴퓨터에 타이핑하게 하는 방법으로 D, E, 승리주택 주식회사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7. 3. 2. 경 진주시 상대동 우체국에서 D 등이 피고인 명의의 송금 영수증과 퇴직 급여 요청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기 범행을 했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2. 경 위 D, F과 미리 논의 하여 C 아파트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1,300만원 정도를 지급 받으면 그 중 일부는 아파트 측에 기부하고 최종적으로 850만원을 받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2017. 3. 2. 경 D, E과 함께 그 금원의 입 ㆍ 출금 처리를 위하여 은행에 간 사실이 있을 뿐 D 등이 피고인 몰래 금원을 인출해 간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9. 경 진주시 비봉로 24번 길 3에 있는 진주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어 2018. 1. 2. 경 위 경찰서에서 고소장 기재와 같이 “D 등이 위조한 출금 전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우체국 은행원에게 제시하고, ‘4,833,959 원’ 을 피고인의 계좌에서 C 아파트 계좌로 이체를 시키는 방법으로 사기를 쳤다” 라는 취지로 담당 경찰관에게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 F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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