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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4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1 전 남 화순군 D 아파트 자치 회장으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르다 발각되어 2015. 3. 17 해임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 이자 여자 노인회 회장이며, 피해자 E는 2016. 6. 10 치러 진 위 아파트 자치 회장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위 아파트 자치 회장 자리를 두고 지속적으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2016. 6.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0 17:10 경 위 아파트 자치 회장을 선출하는 관리사무소 앞 제 1 투표장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E 가 장기 집권하면서 돈을 다 먹어 버려 현재 아파트를 관리하는 돈이 2억 5,000만 원밖에 없다 ”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6.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1. 07:20 경 위 아파트 2 경비 실 옆 나무 아래에서 아파트 주민 H, I,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E 는 아파트 관리비를 2억이나 먹은 사람인데 주민들이 바보기 때문에 표를 찍어 주었다 ”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0 17:10 경 위 아파트 자치 회장을 선출하는 관리사무소 앞 제 1 투표장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E 가 장기 집권하면서 돈을 다 먹어 버려 현재 아파트를 관리하는 돈이 2억 5,000만 원밖에 없다 ”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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