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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4 2019가단230242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C 와 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C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 금 상환 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채무를 부담하였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아래 각 보증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무의 상환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 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 기한 채권은행 2017. 1. 20. D 90,000,000 2019. 7. 18. E 은행 2017. 3. 14. F 99,000,000 2020. 3. 13. G 은행 (2) 주식회사 C는 원고의 보증에 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2019. 6. 8. E 은행의 대출금 이자 연체, 2019. 6. 19. G 은행의 대출금 이자 연체 등으로 인한 보증 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금융기관의 보증 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183,002,142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대위 변제 일자 보증번호 원 금 이 자 합 계 채권은행 2019. 9. 27. D 81,000,000 1,194,916 82,194,916 E 은행 2019. 10. 10. F 98,998,118 1,809,108 100,807,226 G 은행 합 계 179,998,118 3,004,024 183,002,142

나. 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B은 2019. 7.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을 대금 23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2019. 7. 15.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9. 7. 17.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다.

B의 채무 초과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 다른 재산은 없었으며, 원고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H 주식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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