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478,194원 및 그 중 281,270,691원에 대하여 2015. 9.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D E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상환채무를 모두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우리은행으로부터 합계 3억 1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E D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등 D E 1) 신용보증사고(피고 회사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신용관리정보등록 등)가 2015. 6. 30.경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우리은행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책임으로 아래 표와 같이 대위변제하였다. 2) 구상채권의 범위 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채무자가 대출금 등 피보증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소요된 금액 및 비용, 원고가 채권의 집행 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및 각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위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은 위 각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나) 현재 원고의 구상채권 잔금은 합계 282,478,194원(= 대위변제금 합계 281,270,691원 미수위약금 합계 223,000원 법적절차비용 984,503원)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 피고 C은 2015. 3. 26.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