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29 2019고단39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9. 22:10경부터 22:30경 사이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농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파손한 후 그곳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생수, 생필품, 음식물 등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3. 22:15경 가.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파손한 후 그곳에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 돼지고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8. 22:57경 진주시 D 인근에 있는 피해자 E의 시설하우스에 이르러, 방충망을 찢은 후 그곳에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는 시가 미상의 계란, 맥주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8. 20:40경 가.

항 기재 피해자 C의 농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파손한 후 그곳에 침입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CCTV 1대, 2만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15. 19:35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비닐하우스 관리용 농막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으로 침입하여 농막 내에 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소주 1박스, 1만 5천원 상당의 맥주 8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붙임), 피의자의 소지품 및 압수물 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영상 CCTV 캡처 사진,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CD 캡처 화면, 현장 사진 - 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