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04:4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효원사거리 쪽에서 문화의전당사거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던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전방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적색 등화에 따라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77,318원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