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3. 20. 23:21경 통영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분실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피해자 F와 G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위 D주점에서 들고나온 볼펜을 피해자 F의 왼쪽 어깨에 집어던지고 피해자들에게 “개 씹할놈들, 개 좆같은 짓거리 하고 있네, 개 좆같은 새끼야, 야 임마”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3. 21. 01:28경 제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위 E지구대로 인치되었다가 통영경찰서로 신병인계를 위하여 탑승한 E지구대 소속 H 순찰차량 안에서, 뒷자석에 동승한 위 G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수갑채웠나, 씹할놈아,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어 위 G의 피의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