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6 2020고단38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0:3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내에서 동거녀 D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동거녀에게 “씹할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동거녀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같이 사는 남자에게 헤어지자고 했더니 돈을 달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장 G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과 함께 퇴거 등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거절하면서 “씹할놈들, 너희들이 뭔데 집에서 나가라고 하냐, 어린 놈의 새끼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F의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경장 G에게 다가가 “씹할놈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G의 두 팔을 잡아 몸을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인 F과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제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