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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2 2016고단36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소재하는 유한회사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7.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202에 있는 우리은행 대불공단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04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달 9.경 위 유한회사 D 소유의 건물 및 유압프레스(1,000t) 등 기계 및 기구 7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은행, 채무자를 유한회사 D, 채권최고액을 1,252,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유한회사 D 공장에 있던 평가가액 220,850,000원 상당인 위 유압프레스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80,000,000원 상당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유압프레스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D), 기계기구감정평가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여신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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