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유한회사 B의 직원으로서 자재관리 및 급여지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의 급여 지급 계좌(기업은행 C)에 입금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미 퇴직한 사람에 대한 급여 명목의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시키거나, 피고인의 임의대로 자신의 급여를 인상하여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72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32,079,5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이체결과 조회
1. 횡령정리내역
1.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