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02:00-04:0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네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며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과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