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10.31 2013노445
강도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종업원들을 상대로 한 다수의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실제 일부 범행의 실행에 나아가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 및 편의점 종업원들의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