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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823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등과 일본 이하 불상 지에 서버를 설치한 후 베트남 G 아파트, ‘ 로얄 시티’ 802호 등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하고, ‘H', ‘I’, ‘J’ 등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F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 홍보 사무실을 관리하고 베트남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할 종업원들을 국내에서 선발하여 해외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 인은 위 사무실에서 사용할 대포 통장, 인터넷 전화, 생필품 등을 제공하는 한편, 해외에서 근무할 종업원들을 선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K와 L는 위 베트남 운영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M 등은 위 베트남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위 사이트에 국내외 스포츠경기 결과를 입력하거나 회원들의 베팅 금 및 배당금의 충전환 전 업무,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업무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F은 2015. 1. 1. 경부터 2016. 2. 14. 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위 편의점 사이트 등을 운영함에 있어, 베트남 사무실에서 사용할 대포 통장, 인터넷 전화 등을 공급하고, 베트남에서 근무할 종업원들을 선발, 관리하며, 종업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하여, 피고인 등은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 주) 벤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430501-01-497580) 로 4,123,262,5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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