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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7 2015노1297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일 새벽 강도 대상 편의점을 포함하여 위 편의점 근처 편의점들을 돌면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릴 ‘폐기품’ 먹거리를 얻으러 다닐 정도로 궁핍한 상황에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새벽에 흉기로 편의점 업주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징역 3년∼6년 9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기는 하나 원심은 위 모든 양형조건과 권고 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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