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4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 피해사진의 유포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사전답사를 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개인적 공간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미리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과정에 비추어 반복적 범행 가능성도 아주 높은 점, 촬영한 사진의 유포가능성도 높은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