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계금 3,000만 원인 번호계를 운영할 계획인데 신용있는 사람들로 계원을 모집했으니 1구좌에 가입하면 틀림없이 곗돈을 지급해주겠다. 현재 계원들이 거의 다 찼고 1~2구좌만 남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21구좌 중 8구좌는 계원이 모집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본건 계 외에도 3,000만 원, 5,000만 원 짜리 번호계를 비롯하여 계를 다수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각 계는 피고인, F, G, H 등 계원들이 대부분 중복되어 다수의 구좌를 가지고 있는 계원들이 한 달에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현실적으로 이를 납입할 능력이 되지 않는 계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계를 조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될 수 없었고, 피고인도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1. 6.20. 120만 원을 교부받고, 30만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이자 채무와 상계처리하고, 2011. 7. 21. 150만 원, 2011. 8. 22. 150만 원, 2011. 9. 20. 150만 원, 2011. 10. 21. 150만 원을 교부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8.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J다방에서, 피해자 I에게 “계금 3,000만 원인 번호계에 가입해라, 사채업을 오래해서 돈이 많으니 계금은 걱정하지 말고 2구좌에 들어라, 현재 계원들이 거의 다 찼고 1~2구좌만 남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