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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9 2016노84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 금을 불입하면 곗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3. 경 및 2012. 4. 5. 경 각 총 26 구좌로 구성되어 1 구좌 당 매달 13일 및 5일에 각 120만 원을 불입하면 순번에 따라 각 계 금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순번 계 (13 일 계 및 5일 계 )를 조직한 계주이고, 피해자 C은 위 13일 계의 순번 제 2, 8, 11, 12, 17, 24, 25번으로 가입하고, 위 5일 계의 순번 제 3, 6, 8, 18, 20, 24, 26번으로 각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 인은 위 각 순번 계를 운영하던 중 2012. 8.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계속해서 13일 계와 5일 계의 월 불입금을 내면 순번에 따라 곗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원들 로부터 월 불입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여 2012. 8. 경 위 13일 계의 순번 제 15번 계원에게 곗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위 순번 계가 깨져 피해 자로부터 월 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순번에 따른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경부터 2013. 5. 경까지 사이에 위 13일 계의 순번 제 24, 25번의 월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 위 5일 계의 순번 제 18, 20, 24, 26번의 월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800만 원 총 7,2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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