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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3 2014노13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2,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잎 0.1g을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고, 대마 잎 4.18g을 소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추간판탈출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4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1.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및 몰수형을 선고받고 2010.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로부터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원심의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원심의 형은 권고형의 범위[징역 10월 내지 2년 : 특별양형인자로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참작(가중요소)] 내에 있으며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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