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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5노9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 15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2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자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1회 투약분의 4배가 되는 양을 한꺼번에 모두 투약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적용 결과[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로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참작]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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