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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5노2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4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관련 사건 등의 수사에 협조한 바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에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1회 투약량의 1.5배를 주사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중독 또는 의존 증상이 가볍지 않은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의 형평,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의 범위: 1년~3년, 특별양형인자로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로 ‘일반적 수사협조’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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