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31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04: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 시비로 신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경찰관이 왜 불안감을 조성하냐”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술이 취한 것 같으니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D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이거 놔라”면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