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98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1. 02:5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업주의 친구를 때린 것으로 112신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놔라, 짜바리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G이 A을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씹새끼들아 이거 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G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