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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36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01: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과 위 편의점 종업원 간 시비로 인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순경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F의 가슴을 양 손으로 2회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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