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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7.08 2016고단220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봉화군 C 빌라 건물의 건축주로서, 2013. 10. 경 위 C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 자재 도 ㆍ 소매 사업을 하는 D의 대표자인 피해자 E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 받고도 자재대금 64,712,5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해 자가 위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4. 9. 3. 위 C 건물 대지 중 피고인 지분 전부 (100 분의 99) 공소사실에는 ‘ 건물 대지’ 로만 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중 가압류는 위 건물 대지 중 피고인 지분에 대하여 설정되었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를 가압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 경 서울시 금천구 F, 302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위 C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재대금 중 4,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에서 대출 채무가 3억 1,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자도 2 달 가량 내지 못하고 있었고, 채무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으며 그 외 우리은행 대출금 채무가 3억 8,000만 원, I으로부터 빌린 개인 채무가 1억 3,500만 원 정도 있어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여 피고인이 위 C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 채무를 먼저 변제할 의사였지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7. 위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위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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