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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구단10102
장해등급변경결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20. 구지 달성2차 단지 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구덩이에 추락하여 상병명 ‘제2요추 골절, 요추부 척수손상, 복벽타박상’의 재해를 입었다.

나. 2009. 9. 5. 원고의 치료는 종결되었는데, 피고는 2009. 12. 23. 피고에 대하여, 영남대학교 병원의 특별진찰 소견 등을 참고하여 피고의 장해등급을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3급 3호로 결정하였으며, 2012. 3. 28.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 소견 등을 참고하여 장해를 재판정한 결과 역시 동일등급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의 장해 급여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 급여로 2009. 10. 1.부터 2015. 3. 31.까지 135,011,67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2008. 12. 9. 및 2010. 1. 28.자 운전면허적성검사 자료, 원고의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가 치료 종결 시점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등 고의로 장해상태를 속인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손상으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15호)에 해당한다는 장해등급 재판정결정 및 아래와 같이 산정한 부당이득금 117,925,08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급여 종류 지급기간 기지급액 정상지급액 부당이득금 소멸시효 3년 내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액 (배액) 장해 급여 2009. 10. 1. ~2015. 3. 31. 135,011,670 34,953,620 100,058,050 58,962,540 117,925,080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기각되었고,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1. 12. 재심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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