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1.28 2013구단2269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1. 업무상 사고로 “뇌좌상, 두개골절(우측 후두부),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두피열상, 경추부 염좌, 우측 상완의 열상 및 찰과상, 외상성 뇌경막상 현종, 만성 경막하 혈종, 상악 우측 중절치(#11) 완전 탈구, 상악 우측 측절치(#11) 측방 탈구, 후각상실증,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 기질성 정신장애(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한 후, 2013. 7. 5.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12.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4급{신규 : 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기존 : 13급 1호(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신경ㆍ정신기능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3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 치아 탈구, 후각 상실 등 장해는 고려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 2013. 6. 12.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장해진단서 상병명 : 무후각증 후각상실증상 호소하여 시행한 부탄올 역치 반응검사와 알리나민 반응검사에서 무반응 소견 보여 무후각증 상태임. 2013. 7. 4.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장해진단서 상병명 : 외상성 뇌출혈 일상생활 및 노동능력에 정신적 장해 남아 쉬운 일도 하기 힘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