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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7 2018구단5224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7.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 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1. 5. 17. 도로를 절단하기 위해 금을 긋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재해를 당하여 ‘ 두개 골 및 안면 골 부분의 골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 막상 출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기질성 정신장애, 우측 경골 근 위부 골절’ 의 진단을 받고 피고의 요양 승인 하에 2013. 2. 28.까지 요양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치료를 종결하고 2013. 5. 14. 피고에게 장해 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27. 원고에 대하여 ‘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으로서 장해 등급 제 7 급 제 4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장해 등 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 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 55409), 항소심 법원은 2016. 7. 15. ‘ 원고는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 5 급 8호) 또는 그 이상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는 이유로 피고가 2013.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 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고( 서울 고등법원 2015 누 71473),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1, 2 심을 합하여 ‘ 종전 소송’ 이라 한다). 라.

종전 소송이 확정된 이후 피고는 특별 진찰 절차를 거쳐 2017. 1. 4. 원고의 장해상태를 ‘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으로 판단하여 장해 등급 제 5 급 제 8호로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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