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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3.21 2013구단1411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15. 수원시 영통구 B 택지개발지구 C건물 신축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추락하는 에이치빔에 대퇴부 및 발등을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폐쇄성 좌측 1, 2, 3, 4, 5 중족골 분쇄골절상 등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3. 3. 25. 요양을 종결하였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5. 원고에 대한 장해판정을 하면서 ① 다리 장해 : 12급 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② 발가락 장해 : 12급 14호(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③ 국부신경계통 장해 :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11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폐쇄성 좌측 1, 2, 3, 4, 5 중족골 분쇄골절 및 탈구, 폐쇄성 우측 장골 골절, 요추 4, 5 횡돌기 골절, 우측 대퇴부 전자간부골절, 우측 대퇴부 골절,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중상을 입고, 무려 7곳의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피고는 위에서 열거한 증상들에 대한 장해판정을 하지 않고 만연히 중족지에 대한 장해로 부당하게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족지에 대한 장해판정을 함에 있어 중족지 관절 운동각도 측정방법을 “능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하여 판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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