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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8 2020구단10003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3. 발생한 재해로 인한 ‘ 요추 골절( 파 열성, L2, L3, L4), 요추 극 돌기 골절 (L2), 다발성 늑골 골절( 우 6,7 ,8, 좌 6,7 ,9 ,10), 천추 골절 (S5), 요추 횡 돌기 골절 (L3, L4), 마미 총 손상, 신경 인성 방광’ 을 피고로부터 승인 받아 2019. 3. 31.까지 요양하였고, 이후 2019. 4. 2. 피고에게 장해 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8.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장해 등급 제 8 급 제 2호로 결정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마미 총 증후군으로 인해 신경 인성 방광 증상이 발현되었고, 그로 인해 자가 배뇨가 불가능하여 소변 줄을 착용하고 교체하여야 하는 증상이 있다.

이는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 진 사람( 장해 등급 제 3 급 )에 해당하거나 위축 방광 (50cc 이하) 인 사람( 장해 등급 제 7 급 )에 해당한다.

또 한 원고는 신경 손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장해 등급 제 2 급 제 5호(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에 못 미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장해 급여 청구서 상 원고 주치의 소견 < 재활의 학과 장해 진단서 (2019. 3. 30.) > ㆍ 허리통증 ㆍ 배뇨, 배변장애: 지속적 도뇨 관 삽입상태. 배변 위해 enema 필요 ㆍ 하지 마비: 도수 근력평가상 하지 F grade이며 관절 가동범위 제한 있음 ㆍ 하지 저린 감, 무겁고 시린 느낌, 동통, 골반 통증 지속됨 위의 장해상태로 인해 현재 노동이 불가하며 수시 간병 필요한 상태 임 하지근력 저하 및 요통, 하지 저린 감 등으로 인해 독립 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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