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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0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21:40 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90 마포 구청 역 7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도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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