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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6노7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진단을 받고, 충동조절의 어려움 ㆍ 감정 기복 ㆍ 우울 ㆍ 산만함 등의 증상으로 외래치료를 받아 왔으며,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제 4 쪽 제 17 행의 ‘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를 ‘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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