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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8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기간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을 앓아 온 사실, 양극성 정동 장애, 충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주문을 받으면서 주류대금의 선불 결제를 요구하자 “STX 계열 회사에 있는 사람이니 돈 걱정하지 말아라.

갈 때 깔끔하게 결제하겠다.

”라고 말한 사실, ②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고 카드 잔액이 없거나 카드한도가 초과되어 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일단 술 등을 주문하여 마신 사실, ③ 피고인이 술을 마신 이후 피해자 E에게 “ 현금도 없고 신분증도 없다.

신용카드는 한도도 없다.

경찰을 불러 라” 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④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하거나 우유를 사 달라고 요구한 사실, ⑤ 피고인은 멀쩡히 술을 마시다가도 요금 시비로 경찰이 출동하기만 하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려 한 것으로 보이나 정작 별다른 치료를 받을 상태도 아니었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일산병원에 연락하여 진료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응급환자도 아니어서 당시 치료 받지도 않았다) 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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