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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31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2008.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2013. 6. 6. 11:5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6. 11:50경 술에 취해 인천광역시 계양구 G아파트’ 앞 노상에서 H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모임인 ‘I'에서 피고인을 회원으로 받지 않으려고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서 회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린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위 K에게 “씹새끼야,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을 세게 1회 때려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3. 6. 6. 12:1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6. 12:15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L에 있는 J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일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 등을 위해 대기 중에 있다가 마실 물을 요구하여 위 K으로부터 물이 담긴 종이컵을 건네받게 되자 동인의 얼굴에 물을 뿌리면서 “야 씹새끼야, 내가 오늘 다섯 명을 죽이려고 작정하였으니 날 검거하여 승진해라”라고 말하여 서내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동영상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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