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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8. 07:15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B아파트 1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1동 52 삼산4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와 같은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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