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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8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15:45경 전남 담양군 고서면 원등2길에 있는 증암천교 아래에서 피해자 B(79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다슬기를 잡는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고령인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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