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2. 07:2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 B(43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가스레인지 받침대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3세)과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각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및 이후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