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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06 2016고단6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6. 4. 29. 02:50경 원주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F(22세)이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C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집어 들고 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내리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피의사건 관련 사진, CD, CCTV 일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벌어지자 철재의자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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